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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축구협회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김 회장 ‘상생’과 ‘단결’ ‘쇄신’ 강조…축구인들의 단합 촉구

지난해 7월 의정부시 축구협회를 둘러싼 수천만원의 공금횡령 의혹 고소사건과 관련 2012년 12월 28일 축구협회장(김연균)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축구협회 일부회원들에 의해 경기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지원금이 30대팀과 40대팀에 각각 400만원씩 수년간 지원되었으나, 이 지원금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경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그동안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에서 5개월 가량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판결문을 통해 매년 30대~40대 상비군팀이 경기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뿐만 아니라 여러대회에 출전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대회는 턱없이 부족해 그동안 축구협회 회장 또는 임원들이 갹출해 경비를 충당하거나 대회지원금을 사용하다 남는 경우 다른대회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축구협회와 현 회장을 둘러싼 공금횡령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고소‧고발 사건이 축구협회의 내분과 갈등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소인측에서 주장한 유니폼 지급문제에 대해 축구협회는 1주일 차이로 개최된 경기도지사기 대회와 대통령기 대회 때 별도로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유니폼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사실여부를 경찰과 검찰에 입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의 주장은 30대 상비군팀 선수 20여명 중 19명, 40대 상비군팀 20명 중 13명에게 유니폼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해 고소, 고발까지 간 ‘지원금 횡령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축구인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일부 축구인들은 의정부시 축구협회와 축구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동호인 및 회원클럽들의 상호이해와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분열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소인 측이나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현 축구협회 김연균 회장을 가장 큰 피해자로 보고있다.

그동안 의정부시 축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사재를 털어가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축구발전과 동호인 지원사업에 아낌이 없었던 김 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심적고통을 겪은 사실이 안타깝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횡령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처분결과를 놓고 현재 축구협회와 회원 및 동호인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5개월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항간에는 협회차원에서 ‘무고죄’ 고소가 있을 예정이라는 풍문과 고소인측이 판결에 불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현 축구협회 김연균 회장은 ‘상생’과 ‘단결’, ‘쇄신’을 추구하며 축구인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파문을 놓고 축구연합회를 지역 정쟁에 끌어들여 내부 균열과 분쟁을 획책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생활축구연합회 상급단체에서 2009년~2012년까지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어린이 도지사기 축구대회 지원금과 의정부 여성축구교실, 어르신 축구교실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번기회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도지사기 축구대회의 경우 의정부시 축구연합회에서 엘리트축구와 생활체육축구가 통합돼 매년 의정부시장기배 초등학교 축구대회, 스포츠 클럽 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많은 대회를 개최해 관내 축구인프라 구축에서 운영까지 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상급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금을 학교 통장이 아닌 축구감독 개인통장으로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용처 또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이러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의정부축구계는 현 김연균 회장의 침묵속에 어떠한 결과물이 돌출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김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느끼고 배운 것이 많다”며 “향후 지역 축구발전과 축구인구 저변확대 및 유대강화에 온 힘을 실어 축구협회가 봉사하는 단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의정부시의 각종 체육단체를 놓고 불협화음이 밖으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한편 의정부시 체육계가 지역정치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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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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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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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