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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시는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동·층·호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의정부시 시민봉사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에 등록 관리되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 14일 이내에 해당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정정신청을 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된다.

의정부시에서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택배 및 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하고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을 방문할 때나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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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