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가칭 장암13구역의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재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가칭)장암13구역에 대해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으로 선정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제3항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당초 50%에서 60%로 변경됐다.
이에 시는 가칭 장암13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기가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재 공람을 3월 8일 부터 3월 28일 까지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재 공람은 의정부시청 주거정비과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은 주민 재 공람기간 내에 의정부시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월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