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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재공람 공고

의정부시는 가칭 장암13구역의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재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가칭)장암13구역에 대해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으로 선정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제3항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당초 50%에서 60%로 변경됐다.

이에 시는 가칭 장암13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기가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재 공람을 3월 8일 부터 3월 28일 까지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재 공람은 의정부시청 주거정비과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은 주민 재 공람기간 내에 의정부시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월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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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