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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따른 사전예약제가 운영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6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2회 이상 방문하는 민원불편 및 시간 소모를 없애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설 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을 팩스와 전화로 접수받아 희망일자에 방문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어 개설등록시 7일 소요되던 업무처리가 즉시 처리 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 지면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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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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