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따른 사전예약제가 운영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6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2회 이상 방문하는 민원불편 및 시간 소모를 없애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설 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을 팩스와 전화로 접수받아 희망일자에 방문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어 개설등록시 7일 소요되던 업무처리가 즉시 처리 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 지면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