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포천시는 신북면 금동리 소재 한 캠핑장이 지주 최 모씨 소유의 임야와 목장 용지 500여평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차량 진입도로와 텐트용 데크를 만들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주 최씨는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포천시에서는 건축법 상 문제가 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과 이 문제는 개인간의 민사적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원인의 속만 새까맣게 타고 있다.
현재 포천시에서는 “해당 토지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이하의 무허가 건축물로 2006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 씨가 지난해 11월 포천시에 이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12월 경에도 최씨가 자신 소유의 땅에 휀스를 설치하려다 캠핑장 측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씨측은 법원에 불법시설물 점유에 따른 지장물 철거와 토지 반환 및 부동산 인도명령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를 두고 마을 일각에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등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포천시가 법적 규정만의 잣대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의 행정조치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