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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펜션에서 사고 나면 업주 책임 있다.. 수영장 사고 2억 배상 판결 나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안상원 판사)는 펜션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펜션 내에 설치된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박 모씨(남, 35세)와 아버지가 펜션업자 이 모씨(남, 42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7월 7일 친구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20분경 수심이 1.2m 밖에 되지 않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판부에서는 펜션에서 수영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자 박 씨도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을 감행한 과실을 물어 피고 측도 15%의 과실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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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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