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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민이 함께한 43번 국도 제설작업

지난 12일 포천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43번 국도(축석고개)가 꽉 막혀 소흘읍부터 포천동까지 국도가 주차장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정체가 된지 두어시간 뒤 축석고갯길에서 갈지자로 움직이며 미끄러지던 차량들이 조금씩 고갯길을 오르면서 교통정체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인공은 도로관리기관인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고개 인근에 거주하는 소흘읍 이동교3리 마을주민이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제설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동교3리의 임주영 영농회장은 본인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 안길 및 43번 국도 눈을 치웠으며, 이동교3리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도로주변의 제설을 실시하고 있는 중 56탄약대대가 장비를 들고 축석 고개로 주저 없이 나왔다.

이번 제설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이동교3리 임주영 영농회장과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고 국도의 통행이 재개되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도로제설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제설작업에 도움을 주신 이동교3리 임주영 영농회장님과 마을주민 및 군부대 장병, 소흘읍사무소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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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