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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흡연폐해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한가?

흡연폐해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한가?

 

 

송노원 신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교수가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 납부액 1조9천억원과 거의 맞먹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임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못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며, 또한 2013년도 수가협상 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 공단이 지난 6월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택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1조7천억원은 선택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연구는 흡연 피해에 대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손실 부담액은 누가 부담을 하여야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가질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간 1조 7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회각계 각층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담배 소송사례를 보면 주정부가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①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인정하고, ②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켰으며,  ③담배회사가 흡연피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④ 담배회사들 상호간의 위험기여도에 기반한 책임배분을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흡연 피해 관련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미 진행 중인 담배소송 재판과정에서 언급되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의한 재정손실을 우선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소송제기의 주체도 담배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에서 개인들은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같은 기관이 흡연피해와 관련된 재정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소송제기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에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보공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흡연피해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기관이 손 쉽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추진도 힘께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더 안정화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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