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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사업자 선정, 행정절차상 투명하고 적법했나?

1100억원 현금 예치한 실질적 사업자, 법원 준비서면에서 市 관계자와 상반된 주장...누구 말이 맞나

의정부시 유사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을 두고 "의정부시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란이 일고 있다.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의정부 신곡동 및 용현동 일원 867,804㎡부지(공원시설 713,496㎡, 비공원시설 154,308㎡)에 총사업비 7383억 원(공원조성 1100억 원, 비공원시설 628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0월 1일 사업 예정자로부터 1100억 원의 현금이 예치돼 사업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지주들로 구성된 시행업체인 J개발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J개발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14년 6월 10일 의정부 신곡동 산13-55번지 일원 10만㎡ 면적에 토지주 사업방식의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으나, 시로부터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후 2014년 10월 10일 시는 예정자가 사업제안비의 4/5이상 현금을 예치해 예정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의정부시와 공동사업 예정자로 지정된 업체는 애초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별개의 업체"라는 진술과 함께 사업자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J개발은 "현금을 예치한 사업예정자가 도시공원지침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증,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시가 석연치 않은 선정 과정을 통해 제3의 업체를 무리하게 지정했다"며 재판부에 의정부시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즉,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5월 16일 의정부시는 S산업개발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S산업개발이 양해각서 유효기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부지의 토지 등 매입비용과 건설소요자금에 대한 현금예치가 이루지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좌초 위기에 놓였던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9일 S산업개발이 의정부시에 '제안서 제출 및 검토요청'을 재차 의뢰, 같은 해 12월 12일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재점화 됐다.


의정부시 담당부서는 S산업개발이 제출한 민간공원사업 관련 제안서를 국토부에 보내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때마침 2014년 6월 30일자로 국토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대폭적으로 완화돼 민간공원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13일 사업시행자, 의정부시, 금융사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비 현금예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10월 1일 사업부지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 1100억 원을 예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정부시는 2015년 1월 30일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고, 2월 16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거쳐 2월23일 토지주들을 상대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공사를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일 의정부시에 사업비 1100억원을 예치한 사업자가 당초 의정부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재차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S산업개발이 아닌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전혀 무관한 N사의 SPC법인(특수목적법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기자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시 관련부서 및 해당 업체들을 취재한 결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J개발의 주장과 같이 시에 현금을 예치한 사업자는 당초 의정부시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주도한 S산업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S산업개발의 일원이었던 Y씨가 별도로 공동개발사업을 약정한 N사의 SPC법인인 U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담당자는 "Y씨가 S산업개발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현금을 예치한 SPC법인의 지분권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금 1100억 원을 예치한 SPC법인 모체(母體)인 N사와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Y씨 역시 "S산업개발의 실질적인 대표가 나였고, 내가 S산업개발인데 U사가 현금을 예치한 것이 무엇이 문제되느냐"고 강변했다.


S산업개발은 U사가 의정부시에 사업비를 예치하자 2014년 12월 23일 사업예정사인 U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자지정 신청 금지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산업개발과 U사 사이에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U사에 대하여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S개발이 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을 지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S개발이 U사에 대한 부작위의무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적시했다.


즉, 의정부시 관계자나 N사와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Y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S산업개발과 U사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S산업개발의 실질적인 대표가 Y씨였다는 주장과 달리 당초 의정부시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당시 Y씨와 공동개발사업을 약정한 J씨가  S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U사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U사는 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Y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N사가 동 계약에 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N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이 있으므로 Y씨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주체다"며 "따라서 S산업개발이 U사를 Y씨와 동일시하여 Y씨에 대한 사유로 U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U사는 "편의상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형식으로 사업시행주체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S산업개발로부터 권리의무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S산업개발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따름이다"고 밝혀 시 관계자나 Y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7천억 원 대가 넘는 거대 프로젝트인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사업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부지내 토지주 및 의정부시민들은 도외시 한 채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추동공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여러차례 제기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또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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