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와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폭로되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비전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통보했다.
그러나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증인 Y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11월 30일자로 재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이날도 Y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경위서'만을 제출하고 불출석 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S산업개발 대표 J씨를 상대로 이틀간에 걸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안병용 시장이 자신을 포함 Y씨와 서울 상계동 등의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J씨는 "Y씨가 안병용 시장의 상왕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밝힌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폭탄선언 했다.
덧붙여 그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J씨는 "오늘 일자로 의정부시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일부를 예치한 U사의 사업자지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J씨를 형사고발 하겠다"며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일자로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자가 토지보상비 1100억원을 의정부시에 예치함에 따라 사업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초 의정부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3의 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예치해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의정부시와 시행업체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