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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안전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나?

경과조치로 기존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안 해도 돼

국민안전처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29일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720까지 행정예고하고 전문기관,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등의 주방에 식용유화재(K급 화재)에 대한 소화적응성을 갖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K급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K급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K급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다.

선진국의 경우 A, B, C분말 소화약제로 소화가 곤란한 식용유 등 주방 화재를 별도 분류해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재 분류를 일반화재용은 A, 유류화재용은 B, 전기화재용은 C급 등 3가지로만 분류해 왔다.

이로 인해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주방화재에 적응성을 갖춘 소화기나 소화시스템에 대한 관련 규정 또한 극히 미비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음식점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 식용유 등 주방화재에 소화적응성이 없는 분말을 소화약제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후드 안쪽에 설치가 불가능해 화재발생 시 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이 단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식용유 화재(K급 화재)에 대한 소화적응성을 갖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K급소화기의 기술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 예고된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의 경우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달아 사실상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K급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등 특정소방대상물 에 K급 화재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된다"며  "고시 이후 신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나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방전문가들은 소방제도과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K급 화재 적용을 '소급적용'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첫째, 화재 분류가 틀리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으로 화재 기준을 분류한 반면,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K(주방화재)은 '주방에서 식물성유, 동물성유, 지방유 등을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규정했다.

, 새로운 화재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써 K급 화재에 소화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가 들어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 이를 '소급적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의 경과조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주방화재(K급화재)가 신설된 것은 그동안 음식점 등의 주방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으나 소화적응성을 갖춘 소화기구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방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뒤늦게나마 K급 화재에 소화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K급소화기의 기술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놓고도 정작 법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셋째, 오히려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소방법 개정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물의 구조 및 업종의 다양화로 화재 발생 유형 또한 다변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법을 개정, 소급적용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안'의 경우 K급 화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신설해 놓고도 소극적로 대처해 향후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경과조치 적용에 신중을 기하길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될 주방화재(K급 화재) 개정안과 관련해 '경과조치' 적용으로 국민안전처와 소방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상업용 주방의 'K급 화재'에 대한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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