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건), 규제애로 해결(17건), 등록규제 폐지·완화(42건), 임의규제 발굴·정비(5건)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민·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