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관내 폐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강유역청과 경기도에서 한강 지류 일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폐수 배출 유량계를 조작하는 등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유사한 사례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다.
군은 특별 점검기간에 폐수 유량계 고의 조작 여부, 수질 배출허용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