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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월 4일 시행‥대금체불 이제 그만!

도·시군 등 발주기관,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지급보증서 철저히 확인

공공기관 발주자의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의무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84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질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건설장비대여 대금 등 대금지급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직불제 도입, 지급보증제도 시행 등을 통해 체불 건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체불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의 대금지급 체불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1년에는 247, 2012333, 2013279, 2014년에는 249, 2015년에는 209건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던 현행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건설장비대여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장비대여업자)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별도로 없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만이라도 하도급 대금, 건설장비대여 대금 등의 지급보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지급 확인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4일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자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이나 건설장비대여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역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지급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건설장비대금 체불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등 장비임대 관련 입증서만 갖고 있어도 대금체불을 발생시킨 수급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대금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장비대여업체에서는 반드시 건설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건설장비업체에게 지급될 대금이 원천적으로 보호돼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체불 문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4)’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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