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2구역(신곡동 602-13번지 일원) 내 신곡동 598-15번지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정비구역 총 12구역 중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 방치로 인해 범죄 온상 우려가 되는 폐ㆍ공가를 대상으로 주민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참여 의향 문의를 통하여 선정된 신곡동 602-13번지의 폐ㆍ공가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화와 불법주차에 따른 피해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031-828-29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