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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특사경,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 대거 적발

의정부 축산물판매업체, 유통기한 지난 한우 등심 판매하다 적발돼

파주 식육포장처리업체, 수입산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

3년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4억원이 넘는 부당매출을 올리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유통해 온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에서 28일까지 도내 464개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72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허위표시, 미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중 중대한 위반업체 7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식육 부위명 미 표시 등 단순 위반행위 업체 13개소는 해당 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총 12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9,962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414백여만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수원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B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C업체는 624일인 한우 등심의 유통기한을 78일까지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다가, 용인시 소재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은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상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불량·부정 축산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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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