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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학재단 경민학원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

홍 의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면 부인 

2일부터 국회 회기 시작...불체포특권 발동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체포·구속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신자용 부장검사)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기부금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 19억원으로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서화를 구매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2012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 김씨의 자택을, 125일에는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지역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민대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자택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홍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 따라 2일부터 개회된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발동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체포·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회기가 끝난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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