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키로
의정부시가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실명제를 실천을 통해 업자들이 사진과 실명이 써져 있는 명찰을 부착함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실서를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중개업자 710명 중 543명이 명찰을 신청,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우선 명찰을 착용한 업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