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13일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다.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실내(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침묵의 살인자'를 주의해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란 일산화탄소(CO)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연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며,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급격히 반응해 산소의 순환 방해로 산소결핍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 경우 뇌·심장 근육 기능 저하 및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 인체 영향으로는 (20ppm) 정상농도, (200ppm)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 (400ppm) 1~2시간에 전두통, 2.5~3시간에 후두통, (800ppm) 45분에 두통·매스꺼움·구토, 2시간내 실신, (1,600ppm) 2시간이 지나면 사망, (3,200ppm) 5~10분 내 두통·매스꺼움, 30분 뒤 사망, (6,400ppm) 2~5분내 두통·매스꺼움, 15분 뒤 사망, (12,800ppm) 1~3분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일산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가 7명(사망 3명 포함)이나 되며, 2018년 12월 강릉에서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빠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0명(사망 3명, 의식불명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사례를 보면 화재 및 보일러·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점검 무관심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으로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확인·내부 이물질 제거,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등 주기적인 점검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 ▲밀폐된 장소(텐트·차량 내부)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금지 ▲캠핑이나 여행 시에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주택용 소방시설(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시설 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양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이전 검토 소식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1~2차 이전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추가이전 검토 추진계획을 확인했으며, 도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실현이 경기북부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성호 양주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차와 2차에 걸쳐 경기북부 이전이 결정된 8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대부분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로, 보다 확실한 균형발전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이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절실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도권,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차별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경기북부 354만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가올 평화시대,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등 경기 새천년의 보다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 물류 거점 성장기지로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차근차근 확보해야 한다. 경기북부 추가이전을 염원하는 ‘큰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본부 25처 등에 현원 588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처 7본부 31부서에 현원 210명, 정원외 352명 등 총 562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략·영업 2개 부문 5개 본부 8개 실·부에 4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의 발전, 더 나아가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 성장과 평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며, “양주시민을 포함한 354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며, “새로운 경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경기북부 지역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한파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민원 처리를 위한 상수도종합 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파·동결 민원을 처리하며, 상수도 종합상황실은 상시 2인을 편성,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한파 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어 계량기 동파 민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6개조의 현장처리반을 편성,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수용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수도배수관 동결 시 단수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동파·동결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을 동측·서측 권역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등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철 동파·동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이 안내된 홍보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행복소식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비상근무 체계 확대를 통해 계량기 불편민원 해소 및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겨울철 계량기 파손 및 배수관 동결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최저 기온이 영화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예년에 비해 동절기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벽체형 계량기함 에어캡 보호커버, 바닥형 계량기함 보온재 및 뚜껑, 계량기 본체 보호커버를 구매해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조성된 추동근린공원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행복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경기도에서 주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총 사업비 75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최대 규모의 산지형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 당시 엄청난 토지보상비로 인해 모든 공원 시설물을 연결하는 동선 체계가 부족해 공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곡동과 송산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녹색 휴식공간이나, 각종 공원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어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202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1단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0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공원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추동웰빙공원(신곡배드민턴장)~생태통로까지 1.67㎞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BF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사도 8%의 기적’을 사업 추진 기준으로 정해 테마 숲길 및 공감 광장, 테마 시설(포토존, 전망대 등), 보행 약자 전용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며, 다채로운 초점 경관과 활동을 담은 테마 문화공간(나눔숲 도서관, 천문대 하늘 숲길),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테마 숲길(단풍데크길, 소나무숲길), 각종 편의시설(야생화원, 풍욕장, 피크닉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을 통하여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누구나 녹색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고, 배려 받는 고품격의 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해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시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