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팸, 보이스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22-3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11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시장실에서 열린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 등 3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해명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관내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저소득층을 위하여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꾸준히 관내 시설이나 시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의정부시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고령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5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이 1~2순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50%이하 가구, 소득 100%이하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는 100세대이며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이하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용이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적극적 홍보로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 분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그 밖에 개선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의정부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노란신호등 및 발광형LED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 개설을 통한 통학로 확충,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 개최와 교통안전캠페인 실시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선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실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주 통학로 일정구간 등교 시간대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도입해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가 지난 7일 '2020년 우수협의회'로 선정됐다. 의정부시협의회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단체표창장과 의장(대통령)표창 수치를 전수 받았다. 또한 방채영(평화발전분과위원장), 김광유(통일교육분과위원장) 자문위원은 유공자문위원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는 ▲통일의견수렴 정기회의 ▲청년 평화통일 국토순례 ▲청년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골든벨 ▲우리고장 평화플랜 좌담회 ▲북한이탈주민 문화공감 및 첫 뜰 맞이 ▲시민 평화공감 강연회 ▲평화통일 범시민대회 ▲DMZ 청소년 전방견학 및 평화공감 캠페인 등 평화통일기반 구축활동과 모범 탈북청소년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윤상용 협의회장은 “이번 수상은 83명의 자문위원과 의정부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성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네킹을 제조해 백화점과 의류브랜드에 공급해 온 지브이엠(대표이사 양호윤)이 10일 오랜 연구개발로 공사현장 '신호수마네킹'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통의 공사현장 신호수마네킹은 작업복을 따로 제작해 입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브엠이 개발 출시한 '공사현장 신호수'는 작업복이 일체형 틀(mould)로 제작돼 오랜 기간 사용해도 옷이 흐트러지거나 허접해질 염려가 전혀 없으며 디자인도 참신하고 깔끔하다. 또한 모터 내부의 마모되기 쉬운 부분(Brush)을 제거해 내구성을 높이고, 왕복회전에 무리가 없는 BLDC 영구자석형 모터를 사용해 신호수의 불빛점멸 신호봉을 왕복 운동시켜준다. 리튬전지(DC)를 마네킹 몸통에 내장 장착해 1회 충전으로 12시간 작동가능하며, 일반전기(AC)를 연결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성능음향기기가 부착되어 공사현장의 주의사항을 음성(USB녹음)으로 안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상의조끼를 야광(형광) 처리해 시인성을 높였다. 양호윤 대표이사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를 담당하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신호수 마네킹과 병행활용하면 안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현장의 위험장소에 신호수 마네킹을 세
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가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 현장 운영을 대체한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고산지구(의정부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약 130만㎡) 3개 블록(C1, C3, C4블록)에 들어서며, 총 240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9㎡, 84㎡, 101㎡, 125㎡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공은 한양, 보성산업이 맡았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호재(법조타운 예정, 복합문화융합단지 예정 등)가 대기 중인 입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시스템 등 차별화된 주거시스템과 특화설계로 상품성을 높였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청약 일정은 1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접수로 이어진다. 청약 접수는 C1, C3, C4 총 3개 블록 각각에 대해 가능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예비 청약자들이 실제 견본주
의정부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포장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각장 노후화 등으로 소각용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의정부 소각장은 일일 소각용량이 200톤이지만 시설 내구 연한 초과 및 생활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일일 소각용량이 170여 톤에 그쳐, 그 외 일일 20여 톤은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 소각장 등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소각장 노후화 및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각량 감소, 도시개발로 인한 쓰레기 증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2020년 시행) 및 매립 사용 종료 예상(2025년 말)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진행, 공동주택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 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처리 현실화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
의정부시가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09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