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서해의 석양을 보러 갈 때가 있다. 그 때마다 보훈공무원으로서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이 석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의 우리 용사들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과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희생을 '보훈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의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해수호의 날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서해수호의 날은 삼일절처럼 특정일로 지정된 기념일이 아니라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며, 그에 따라 올해는 3월 23일이 서해수호의 날이 된다.서해는 지정학적인 이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 중국과의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북한과는 NLL과 같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중국과는 중국 어선의 우리 해상에서의 불법조업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항상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는 곳이기도 하다.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과 충돌
보통 우리는 3.15의거나, 4.19혁명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2.28민주운동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3.15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자 정권은 학생들이 유세장을 못가도록 학생들에게 임시수업과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고, 그에 반발한 경북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시위는 전국의 학교로 전파되어 많은 학생들이 정권의 부정선거 시도에 항거하도록 하였고, 부정선거와 독재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의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이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의 의미로 쓰인다.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독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며
며칠 후면 10일이라는 긴 연휴와 함께 추석이 찾아온다.다들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한다거나 휴가를 가는 등 계획을 세우느라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긴 연휴만큼 염려되는 것이 있다. 우선 추석과 관련한 카툰 이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사항은 '기부행위'와 '10배~50배의 과태료'이다.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 이외에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10배~50배의 과태료란 어떤 의미일까?공직선거법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선거와 관
먹구름이 땅에 내려올 듯, 금방 비가 쏟아질듯 한 날씨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9시 출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무거워진다. 오늘 첫 방문 어르신은 식도암으로 작년에 방사선치료를 받다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암이 식도를 막아 요즘은 물도 못 넘기시는 분으로, 이젠 기력이 없어 말씀도 잘 못하신다.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르신 댁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고 거실에 어르신이 반듯이 누워 계시는 모습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갑자기 바람이 일렁이는 듯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어가서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어르신, 저 왔어요."하고 조용히 인사드리니 다행히 어르신은 가늘게 눈을 뜨고 손짓을 하신다.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죄송해지는 순간이다. 어수선한 집안을 얼른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어머니는요?" 하고 여쭈었더니 "마트 갔어!" 하고 입모양으로 속삭이신다. 혹시라도 문이 잠겨있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가신 모양이다. 익숙하게 혈압계를 꺼내 어르신의 혈압을 재고나면 어르신께서는 "지난번엔 얼마고 오늘은 얼마고~"하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을 제정한다고 2017년 6월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30년 후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4곳이 된다고 보고했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가임여성(20~39세)비율을 따진 것인데 소멸위험도가 0.5미만인 시군이 84곳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구 3만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16곳이나 되니 앞으로 30년 후 아니 10년 뒤에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목적이나 제안이유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수도권 중에서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있다. 경기도에 3곳(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에 2곳(강화군, 옹진군)이다.이곳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 할 것 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계휴가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실시하는 을지훈련 또한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명칭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데 있다.을지훈련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 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그 해 7월에 '태극훈련'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이란 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였다. 그 후 군(軍)의 '프리덤가디언연습'과 통합하여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매년 1회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민간, 관청, 군인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단위로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
예전부터 고위공무원의 청문회를 볼 때 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 그 생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설파하는 것과 그 사상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인가 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롭고 민주적인 이념과 사상이 자신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의해 위선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념과 사상 추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물론 그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돈’에 초월하여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위법과 탈법을 통해 잘못된 사익을 획득하였고, 그들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와 부를 독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순응하고 협력해 줄 수 있을까?나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비 부담은 항상 나에게 엄격한 재무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사익 추구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하신 6.25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 7.27 정전협정(1953)으로 중단되었다.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명, 유엔군 16만명, 북한군 80만명, 중국군 100만명, 민간인 250만명이 사망하고 전쟁고아 1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이 발생한 3년 1개월의 전쟁이었다.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까지 겪으셨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선정되었다.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1953.7.27.) 30주년을 즈음해서 기획한 특별생방송은 비극적인 냉전 상황과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든 세대는 각자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짐을 지고 태어나신 세대인 것 같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라"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국가에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적의 기관총과 대포,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서도 오직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