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2020년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장려상(경기도지사)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대회'는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로,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김현일 소방교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했다. 김 소방교는 최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방자체점검 시장에서 일부 소방시설관리업자들의 기형적 영업행태와 관련한 ‘점검실명제 위반 사건’을 주제로 서면심사(1차평가)와 발표심사(2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속 최경운 소방위와 나은수 소방사는 화재조사 장비를 활용해 증거물을 발굴·복원하고 화재의 원인을 찾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출전해 ‘OBD(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 정보를 활용한 차량 화재 감식기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에서 장려상(3등)을 수상했다. 이선영 소방서장은 “시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9일 서장 집무실과 호원 및 흥선119안전센터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가족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다. 참여대상도 표창 대상자 외의 외부인사 참석을 제한했다. 표창 수상자는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원 23명으로 표창훈격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등 총 3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과 대원 안전 그리고 안전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일 도시와 미래㈜가 KF-94 마스크 1만 5천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마스크 전달식에는 도시와 미래㈜ 현대중 회장과 나승원 대표가 참석했다. 현대중 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져 KF-94 마스크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11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마스크인 KF-94 마스크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정부청년회의소(회장 한기현)도 코로나19 예방에 힘써달라며 마스크 4만매를 의정부시에 기탁했다. 의정부청소년회의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기부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환원의 선순환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길 바라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한기현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정부시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전달된 마스크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윤병우)의 교직원들이 지난 2일부터 병원 안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2월 착공한 이후 4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지난 10월 30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윤병우 원장은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11월 2일 첫 출근한 신입 직원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이 병원 건물에서 근무를 하며 모의 진료 등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모의 진료TFT를 구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 응대, 의료장비 시운전, 부서-부서, 직원-직원 간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진료 1, 2부, 간호국, 행정부 등 크게 4개 직제로 편성됐다. 진료 1부는 내과, 외과 등 21개 진료과와 뇌신경센터 등 7개 전문진료센터,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3개 특수부서를 총괄한다. 진료2부는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정보팀, 보험심사팀, 진료협력센터, 종합건진센터, 국제진료센터 등 진료지원부서와 약제부, 의료기사총괄부가 속한다. 간호부는 외래‧병동
㈜운트바이오(대표 전용수)는 지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2020년 (주)운트바이오와 함께하는 협회장기 여성&클럽대항 볼링대회’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한도볼링장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정부협회장기(회장 박희규) 대회는 코로나19 2단계 강화조치로 인해 대회가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철저한 방역 하에 명단작성,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며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성회원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용수 대표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전 대표는 운트오일 및 삼앤삼 등 ㈜운트바이오 주력상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회봉사단체 및 지역활동을 통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전용수 대표는 비영리단체이자 봉사단체인 ‘지구촌친구들’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네팔대지진 당시 현지 의료봉사를 통해 봉사의 소중함과 사명감을 느껴 매년 2년의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본사 사옥 내 1층 제빵공장인 12BASKET'S를 설립해 세계 32개 개발도상국의 현지인을 초청, 제빵기술을 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의정부 ‘캠프 카일’ 부지와 관련해 이번엔 사업자 '자격'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 이외의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 28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 지정 당시 포함된 사유지 14필지 1,074㎡(약 325평)중 2필지 205㎡(약 62평)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필수조건인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구역지정 제안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구역지정 제안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미 지정고시 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일부 사유지는 배제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소장 손배환)는 지난 27일 포천시 영중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종우)과 함께 영중면 성동3리 과수농가를 찾아 사과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18일 체결된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와 영중농협, 영중면 성동3리 간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민·관협약 이후 진행하는 두 번째 농촌 일손돕기 활동이다. 이에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사과수확, 과수농가 주변정리 등 지역 농가의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배환 의정부사무소장은 “코로나19와 태풍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농촌지역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통계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구역지정 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은 행정절차 위반뿐 아니라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란 의견이 일고 있다. 29일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민간업체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같은 해 12월 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해당업체와 지난달 28일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실상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첫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프 카일’ 부지는 지난 2009년 의정부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경기부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09-42호), 2012년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2-174호), 2014년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4-198호)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역지정단계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도시계획지정,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추측성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