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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 광고물’ 골목마다 범람

관리감독 및 단속기관, 책임회피 ‘급급’

대부업법 위반한 광고가 대다수, 단속 소홀로 영세사업자 피해 우려돼

미등록대부업체 광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불황과 더불어 은행권 이용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내 전역의 상가, 주택가 등에 쉴새 없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는 사채업체들의 명함형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광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광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광고물에는 ▲업체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 등에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이 업체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 명칭 등 필수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물에는 사무실 전화번호는 단 한건도 없이 이동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단, 이들 광고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나 ‘대부업 등록업체’라는 문구를 기재해 마치 대부업을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영세사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사채업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일수대출은 대출을 한 다음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일매일 상환 받는 방식의 대출상품으로, 주로 자영업자들이 대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속에 장사가 안되어 대출금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들로부터 상환 압박에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미상환 누적회차가 많을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신 상환해 주고 재대출 하는 일명 ‘꺽기대출’을 통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관독 해야 할 주무부서의 경우 담당직원을 단 1명만을 배치해 대부업 등록업무를 포함한 타 업무도 겸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시에 등록된 업체의 관리만도 힘겨운 상황이다.

시(市)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부업 등록업무와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은 사법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채업자 단속과 관련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근래에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선거철이 임박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라도 필수기재 사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관계당국이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불법사채업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자의 몫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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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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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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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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