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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정부, 사금융과의 전쟁선포…아랑곳없는 불법대출

대부업체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단속도 안 이루어져, 의정부경찰서 대부업법 위반 단속 실시

정부가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함에따라 의정부경찰서도 18일 부터 사금융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단속과 불법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에는 198개의 사금융대부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사금융과의 전쟁선포에 따라 18일부터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사금융 단속사례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관내 불법사금융업체 단속 및 허가업체의 불법사항 등을 대부업법에 따라 집중 조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3월 23일 인터넷판 보도에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금융업체의 광고물과 이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피해우려를 보도한 바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증가추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지난 17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에 대해 2009년 6천114건에서 2011년 2만5천535건으로 2년새 4배 가량이 증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사금융 단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단속 중 하나로는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금융업자들의 채권추심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사금융업자들은 신호위반 및 대부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번호판을 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추적 또는 검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에서는 금번의 단속이 대부업법에 따른 사금융 단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단속 또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부서 역시 단속의 한계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의정부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불법여부를 집중 조사 할 방침이어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색출과 피해사례에 대한 수집 또는 단속은 미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 통계자료와는 달리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에는 사금융피해 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올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혀 그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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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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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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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