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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위직 공무원 이외 '불법사채' 관련 의혹 공무원 또 나타나

여성정치단체 전 회장 J씨, 공무원들에게 거액 빌려 이자와 원금도 갚지 않고 자신만 수천만원 이자 받아 챙겨온 사실 드러나

백주대낮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여성정치단체 회장 담보확인,

불법대부행위 했다고 채무자 직접 증언해 충격과 경악 금치 못해

의정부시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 인터넷판 9월12일자에 게재된 ‘의정부시 고위직 공무원 불법사채 관련 의혹 제기돼’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거론된 고위직 공무원 A과장의 불법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과 지역 여성정치관련단체 전 회장이며 현 고문인 J모씨의 불법사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시청 감사실이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엔 A과장 이외에 J모씨에게 A과장과 똑같이 거액의 돈을 빌려준 공무원이 추가로 밝혀져 의정부시 공직기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2010년 2월경 A과장과 또 다른 공무원 C모씨가 여성정치단체 전 회장인 J모씨로부터 월1.5부(연1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각각 오천만원씩을 J씨 통장으로 입금했으나, J씨는 2년이 넘도록 이자는 커녕 1년후에 돌려주겠다던 원금마저 돌려 주지 않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J씨는 이 돈을 채무자 B모씨에게 빌려주고 지금까지 B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과 이자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나, 이들 공무원들은 J씨로부터 한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화인터뷰에서 A과장은 "10월달까지 원금 오천만원에 이자까지 쳐서 J씨에게 받기로 했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 C씨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J씨의 처분만 바랄뿐"이라면서 "이자에 눈이 멀어 이런짓을 해 미안하고 죽을 죄를 졌다"며 현재의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에 추가로 J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C씨의 경우는 J씨와의 돈거래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십수차례 돈거래를 했다는 A과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J씨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시청 감사실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해명만을 들었을 뿐,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경위나 J씨와의 금전거래 등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다가 시장의 지시로 겨우 A과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공무원들의 돈을 J 전 회장을 통해 차용했던 당사자 B씨는 "2010년 2월경 자신이 차용한 이억원 중에 공무원들의 돈이 일부 있었으며, 당시 J씨, M씨(전주역할 추정), L씨 등과 함께 시청을 방문했을 때, A과장이 시청 본관 밖 주차장에서 자신이 담보로 제공해 주려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와 그들과 의논 후에 당일 날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만일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백주대낮에 시청 앞마당에서 공무원인 A과장이 B씨의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A과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A과장은 이를 거절했으며, 다른 모 신문사기자가 J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런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B씨와 L씨의 증언 및 공무원 C씨의 증언과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J 전 회장은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와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는 앞으로 경찰수사에 의해 철저히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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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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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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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