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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 등록제한 강화,정부 법률 개정안 의결

대부업체 불법영업행위 다시 활개 쳐…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요구돼

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난 4월과 5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라졌던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영업행위가 의정부 전역 상가지역에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라도 필수기재 사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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