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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 원장과 사무장 실형 선고

정부보조금, 후원금 도박 등으로 탕진... 정 모 원장 징역 1년6월, 탁 모 사무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난 8일 의정부 ‘도가니’ 사건으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 재판부는 S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종교인 정 모 원장(남, 59세)과 사무장 탁 모씨(여, 42세)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본지는 (2011년 12월 3일 인터넷판) 지난 1990년부터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종교시설과 종교인의 신분을 내세워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앙정부 등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보조금을 받아 후원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의정부경찰서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보호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던 국가보조금 6억9천500만원과 지역민과 지역사업체 등의 후원금 23억3천200만원 등 대략 30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입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그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 등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를 포함한 언론매체들은 추가기사를 통해 이들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100회 이상 다니며 도박을 일삼아오거나 후원금과 지원금을 호화생활 유지 또는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등의 사실을 보도했다.

이처럼 ‘무죄’와 ‘음해’를 주장하며 언론과 맞서왔던 정 모 원장과 탁 모 사무장이 유죄임이 결국 이번 재판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판부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알려진 것처럼 갈곳없는 아동부터 장애아동까지 돌보는 ‘선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주식과 도박에 빠져 공금을 횡령해 후원금 3억8천여만원을 탕진하고 국가보조금 4억3천만원으로 채무를 갚는 것도 모자라 종교인들을 허위로 시설에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중 3천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등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부분은 2006년 법에 처벌규정이 생겼지만 그 이전 일이라해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은 사무장 탁 모씨가 토지주이며 시설은 사무장 탁 모씨의 부친이 설립했다.

이 시설은 20여년간 매년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장애아동과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왔으며 원생 개인당 월 40만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돼왔고 후원금이 매년 4억원에 이르렀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그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자 후원 또는 기부를 해왔던 지역의 후원자 및 후원업체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실히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계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후원이 끊어질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해당시설이 이번 판결로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인소유의 시설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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