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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 원장과 사무장 실형 선고

정부보조금, 후원금 도박 등으로 탕진... 정 모 원장 징역 1년6월, 탁 모 사무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난 8일 의정부 ‘도가니’ 사건으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 재판부는 S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종교인 정 모 원장(남, 59세)과 사무장 탁 모씨(여, 42세)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본지는 (2011년 12월 3일 인터넷판) 지난 1990년부터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종교시설과 종교인의 신분을 내세워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앙정부 등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보조금을 받아 후원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의정부경찰서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보호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던 국가보조금 6억9천500만원과 지역민과 지역사업체 등의 후원금 23억3천200만원 등 대략 30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입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그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 등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를 포함한 언론매체들은 추가기사를 통해 이들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100회 이상 다니며 도박을 일삼아오거나 후원금과 지원금을 호화생활 유지 또는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등의 사실을 보도했다.

이처럼 ‘무죄’와 ‘음해’를 주장하며 언론과 맞서왔던 정 모 원장과 탁 모 사무장이 유죄임이 결국 이번 재판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판부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알려진 것처럼 갈곳없는 아동부터 장애아동까지 돌보는 ‘선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주식과 도박에 빠져 공금을 횡령해 후원금 3억8천여만원을 탕진하고 국가보조금 4억3천만원으로 채무를 갚는 것도 모자라 종교인들을 허위로 시설에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중 3천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등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 정 원장과 탁 사무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부분은 2006년 법에 처벌규정이 생겼지만 그 이전 일이라해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원동 S아동보호시설은 사무장 탁 모씨가 토지주이며 시설은 사무장 탁 모씨의 부친이 설립했다.

이 시설은 20여년간 매년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장애아동과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왔으며 원생 개인당 월 40만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돼왔고 후원금이 매년 4억원에 이르렀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그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자 후원 또는 기부를 해왔던 지역의 후원자 및 후원업체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실히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계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후원이 끊어질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해당시설이 이번 판결로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인소유의 시설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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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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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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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