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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포천, 전임지 학교 공금횡령 혐의 초교교장 공백 장기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6일 포천 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013년 9월 포천의 한 초교 교장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학교의 교장자리가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 및 교육청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감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전임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강의 수입시간과 강사비를 부풀려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현재 초등학교로 부임한지 6개월 만에 직위 해제됐다.

이에 해당 교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위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로 소청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장의 공백으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포천교육청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당교장을 복직시키거나 다른 교장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는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까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횡령, 뇌물 혐의는 직위해제 만료기간이 없어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수사가 늦어질 경우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학부모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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