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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결국 항소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시장 당선 무효형, 기대는 물거품... 대법 상고하나? 양주 새누리당 긴급회의 예정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주 현삼식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며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로 인해 선거법 위반혐의의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빠졌었다.

그런 현삼식 시장은 국내 최대 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 유지를 꿈 꿨으나 8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삼식 양주시장은 당선무효에 선거에서 보전 받은 비용까지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초상집 분위기인 양주 새누리당은 8일 긴급 간부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현 시장 측이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판시간을 최대한 끌 것이라는 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수억에서 십억 이상까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소문이 나있는 현 시장 측이 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볼 뿐 대부분 2심판결대로 결론이 난다는 대법원 상고를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돌기도 하고 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79,113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기소되어 2015년 1월 27일 징역 10월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아 2월 12일에 1심판결로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월 17일 검찰과 현 시장 측 모두 서울고법에 각각 항소를 했고, 현삼식 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변호사 4명의 변호를 받았다.

국내 최대로펌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변호사가 4명이나 투입되다보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 판결로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벌금 50만원 깎으려고 수억원의 돈을 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장이 이 판결에 어떠한 대응책과 행보를 보이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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