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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현삼식 시장 운명 8월 19일 결정난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돼... 대법 상고심 결과 코앞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대법선고가 오는 8월 19일 오후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검찰과 쌍방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4일에는 대법에 상고해 시장직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의 허위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현 시장은 호화멤버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재판과 2심재판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변호비용만 소요되고 벌금 15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대법에 상고하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법관 출신 김황식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장은 대법 상고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7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법에서의 파기환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위기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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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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