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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대장 미통보 무더기 적발

건설업체 1,988곳 대상 행정절차 사전안내 강화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道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건 보다 352%가 증가했다.

이중 시정명령960(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업정지 76(6.9%), 과태료 31(2.8%), 등록말소 24(2.2%), 과징금 4(0.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889(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8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설업체에게도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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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