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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족한 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더 설치한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5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와 방문객 등에 대한 주차수요 급증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주택개발 해제구역 및 구 도심지 난개발로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립이 늘어나고 있어 입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현저하게 부족해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20174월말 기준 의정부시 자동차등록대수는 145281, 주민등록세대수는 176848세대이며 공영주차장은 45개소 3807대와 구 도심지내 거주자 우선주차 268개소 2660대를 운영 중에 있다.

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에 낙양동 717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주차대수 65)을 준공하고 의정부동 333 캠프라과디아 임시주차장(주차대수 500)8월부터 유료화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의정부동 162-3번지 홀링워터 내 임시주차장(주차대수 100)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동 27-6 가능동 폐철도부지 공영주차장(주차대수 70)20185월에 준공하고 의정부동 240-262 반환공여지 주차장(주차대수 60)을 오는 2018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주차구회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 쓰는 시간대를 골라서 주차 공유(무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향후 금오지구 경관광장 내 지하주차장 16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외선 등 고가하부를 201712월까지 주차장(150)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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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