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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거취약 복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6일부터 831일까지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여관, 모텔, 찜질방 거주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월별, 테마별로 진행하며, 이번조사는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관·모텔·찜질방 총 20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5~6월에는 고시원 66개 조사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24가구에게 긴급지원·민간후원 등을 연계했다. 아울러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는 9월 이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월세체납자, 실직자,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자, 고령자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은 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반장,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하여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일제 조사는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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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