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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두레 행복나눔가게 '운영성과' 점검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는 지난 817일 개소한 '흥선두레 행복나눔가게'의 운영성과 및 2018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실시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자 의정부기초푸드뱅크(소장 김남숙)와 협력하여 센터 내 2층에 가게를 마련,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기존 수혜자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거동이 가능한 분이 찾아오는 작은 수고로움으로 복지의 참의미를 느끼고 아울러, 이용 대상자들과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여쭙고 사례발생 시에는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이용하고자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거동 불편 및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매주 목요일 이용시간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가정까지 배달 또는 토요일에 운영하여 이용률 제고에 힘썼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내 1층에 치매안심센터(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설치에 따라 행복나눔가게도 확대 설치하게 되면 근무시간 중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 이후 189명의 취약계층 이용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이용기준에 적합한 129명이 6개월~1년간 가게를 이용 중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21명의 대기자들은 2018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긴급지원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후 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 검토 후 이용이 가능하다.

정승우 권역국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여 행정복지센터 내에 거점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8년도에는 흥선권역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선제적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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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