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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 전면전 선포

지난해 852톤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처리비용 2억 원 소요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이웃 주민간의 다툼으로도 종종 번지면서 갈수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와 5개 청소대행업체는 지난 1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단투기 상습 민원 발생 구역부터 신도시와 같이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 지역까지 무단투기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신촌로39번길 30-59, 가능로135번길 20 등 의정부시 관내 총 119곳이 불법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조사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및 거점배출시설 우선 설치하고 '바로 클린 의정부' 기동처리반 신속 투입과 같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의정부시 전역에서 작년 한 해 약 852톤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의정부시가 무단투기 없는 클린 의정부로 재탄생하고 예산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 다양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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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