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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제한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의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신청자들과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성실납부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조치로서, 2020년 5월 이용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1회성 공영주차장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월 이용자 선정일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존재하는 기존 이용자는 이용 중단 처리되고, 납부 후 신규 신청자로 접수하여야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www.siseol.or.kr) 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체납존재여부를 조회 후 접수가부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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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