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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대부업체의 부당관행 근절과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2020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관내 전체 대부업체 159개 업체 중 거래 건수 및 보유 금액이 큰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2019년 합동점검 시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역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점검의 내실화 구축을 위해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 전단지 등) 배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고, 홈페이지 및 지면 등 필수 표시사항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대출 유도광고 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대부(중개)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홈페이지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15일 이내) ▲불법채권 추심여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 항목 위반 정도 및 횟수, 고의성여부 등을 고려한 계도,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무등록 대부 행위, 불법채권 추심 등 타 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자금요구가 늘어날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질서 위반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대부업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대부업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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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