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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정부시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이지 않는 고객감동 실천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민원실 온라인 발권서비스(민원대기현황 알림 서비스)의 시작으로 2021년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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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