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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긴급공지

경기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행정명령

 

안병용 시장은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경기도는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9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은 한주 평균 6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서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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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