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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주말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 주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 당부

 

의정부시는 주말인 17일 부시장, 코로나19 관련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안병용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세부 조정안을 반영한 시설별 점검 방법 및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사항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유지)한다.


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 내 1:1 교습만 허용하고 칸막이 설치 시 한 공간 내 4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만 가능하다.

 

이에 의정부시의 2주 연장 방역대책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 영업금지, 망월사역 등 3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기간 연장,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확인·점검, 경찰 합동점검을 통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므로, 의정부시민 모두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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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