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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어종 구분·구획 보관여부를 점검하고,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와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등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불시 점검은 물론 경기도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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