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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나리벡시티사업' 문제 제기

5분 자유발언 통해 오염관련 문제 및 공공사업 관리 지적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해 한번쯤 짚어 볼 필요있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캠프 시어즈 잔여부지에 대한 오염관련 문제 및 공공사업 관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 의원은 8일 개최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0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되었다”며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은 없고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임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그 외 핵심 컨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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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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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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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