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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65.60㎡ 규모 창고에서 폐기물 분리·보관 가능?…외부 야적 우려 제기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고동과 가설건축물 1동, 옹벽 및 식생블록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당초 폐기물 처분시설로 신청됐다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폐골재 임시보관용 '창고시설'로 재협의 됐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운반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 폐기물 장기 보관이나 처리 기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판단이다.

 

다만 건축면적 65.60㎡(약 19.84평) 규모의 창고에서 건설폐기물 분류·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시설 외부 야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는 자원순환과의 별도 승인 대상이며,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지 여건과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설치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주거지 인접 환경시설에 대한 행정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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