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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없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 소유자가 이 법을 통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일치 시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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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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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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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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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