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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

주차 공간 확보 유도...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의정부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했다. 시범 운영 구간은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양방향 약 110m와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이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 개선과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현재 주말·공휴일 단속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 이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요일에 한해 이 시간대 단속을 유예한다.

 

일요일 오전 단속 유예는 종교, 운동, 레저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시는 상습 정체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한 후, 일요일 오전 1시간 단속 유예를 토요일·공휴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우선에 두고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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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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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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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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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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