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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경찰, 불법 간판 합동 단속 나서

보행 안전 위협·도시 미관 훼손…과태료·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예고

 

의정부시가 경찰과 함께 불법 간판 정비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고산동 상업지역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하며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 도시미관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광고물에는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규격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일반 간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업소가 건물 외벽 전체를 덮는 전광판이나 대형 간판을 무단 설치하면서 미관 저해뿐 아니라 낙하·화재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은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의정부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설치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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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 지역 인재 영입 나서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가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인재 영입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최병선)는 4일 의정부의 변화와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재 영입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원협의회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인재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영입 대상은 정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공성, 책임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직능과 세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선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정당 간 경쟁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정부를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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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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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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