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경찰과 함께 불법 간판 정비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고산동 상업지역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하며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 도시미관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광고물에는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규격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일반 간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업소가 건물 외벽 전체를 덮는 전광판이나 대형 간판을 무단 설치하면서 미관 저해뿐 아니라 낙하·화재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은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의정부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설치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