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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금고 공개입찰과 석연찮은 19억 기부제안

농협 입찰 앞둔 제안, 특혜논란 소지…집행부의 이해 못할 처사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가 의정부시청 내 시(市)금고 공개입찰을 앞두고 시(市)와 기부채납 약정 후 집행부가 관련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는 제2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고 다른 2건은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시(市)는 올 12월 31일자로 시금고 업무취급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8월에서 10월 안에 의정부시청내의 금고운영 금융기관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집행부가 현재 시 금고를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의 '시청 내 구내식당 신축 후 기부채납 제안(건축비 14억원 소요예정)'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 집행부가 제출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최경자, 이종화, 국은주, 구구회, 김재현, 이은정)가 지난 8일과 11일 의견을 조율하고, 이 안건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투표한 결과 3대3으로 부결 처리키로 했으나, 부결 결정 후 이모 의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또 다른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는 이미 시금고를 20여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0월 시와 체결한 입찰계약에서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물(시청당직실, 농협출장소)을 신축. 기부채납 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2년도 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금고을 운영 할 금융기관 선정을 앞두고 또 다시 더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청사 식당건물 신축)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시(市)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결 측 의원들은 “공정성을 기해야 할 시 금고 공개입찰을 앞두고 집행부가 특정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공개입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금융기관과 수의계약 할 것이지, 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자치행정위원회 모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중요한 사안을 미리 결정해 놓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결정 시한에 맞춰 이런 식으로 안건을 올리고 있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한 후 “집행부는 농협측이 지난 2008년 계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불구하고 입찰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기부채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모 의원은 “집행부는 이미 올해 초 식당 건축을 위한 용역과 설계를 들어간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와 농협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편, 찬성 측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한이 임박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 의회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게 해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 안건을 부결시킬 경우 1천여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공여되는 후생복지를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원성을 살까봐 무작정 거부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가 부결한 이 조례안을 노영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표결에 붙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의원 간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회를 통과 할 수 있게 될지 공직사회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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