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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1년 제4단계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 모집

의정부시는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11년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에 비해 재산기준이 강화되면서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만이 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재산초과자는 원천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된다. 재산조회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일정 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기간이 앞당겨 졌으므로, 공공근로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진되며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층의 해소를 위해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종 연금수혜자 및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한 후, 연령.재산.부양가족.장애등을 고려하여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9월말 최종 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2011년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 신청기간 : 2011. 8. 10. ~ 8. 18.

- 사업기간 : 2011. 10. 4. ~ 12. 16.

- 주요사업 : 각종 행정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 임금단가 : 35,000원/일

(※1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17,50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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