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공포

주사무소가 의정부시이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여건과 교통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 기존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 됐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 시행으로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거나 5톤 미만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690여 개별화물 운수사업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130여명의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시, 위반차량은 종전과 같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는 영세한 관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물류팀(☎828-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