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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갑"구 예비후보등록 김상도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출사표 던져

지난 14일 의정부시 '갑'선거구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김상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로써 문희상 민주당 4선 국회의원과 절치부심 4년을 기다려온 김상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의 빅 매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의정부 '갑'선거구는 아직 문희상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을'구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說)이 나돌던 홍문종 전2선의원이 '갑'구로 출마한다는 설(說)이 지난 11월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김상도 위원장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문종 전의원과 김상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김 위원장과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 전의원이 '갑'구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홍 전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갑'구에 있음을 이유로 측근들이 '갑'구 출마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수해골프 파문으로 한나라당으로 부터 제명당했던 홍 전의원이 현재까지 한나라당에 복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전대표가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고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박 전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홍 전의원의 행보에 의정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정부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지난 6.2지방선거의 패배가 재현되니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로 김상도 위원장과 홍문종 전의원간의 조율과 원만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실정인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고령군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문희상 의원의 입장에서는 선거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일전을 치를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후보들의 발걸음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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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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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 혁신지원사업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경제 ESG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혁신지원사업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3일 각 기관의 상호발전 및 지역경제 ESG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김권용 의정부센터장, 노태현 의정부센터 주임,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조명희 과장, 서정대학교 위상배 혁신지원사업단장, 이지훈 혁신지원사업부단장, 진진희 대외협력과장, 차한솔 지역협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각 기관 지원사업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관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 확산 협력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지원사업 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정대학교 위상배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서정대학교의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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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